Q. 1년 계약인 월세 거주중 1년 3개월차에 퇴실을 원할 경우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A업체의 경우 1년 계약일지어도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자동으로 2년 계약으로 판단되기 때문에다음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월세를 2년 계약이 끝나는 지점까지 내야하고 보증금 또한 그 이후 돌려받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B업체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계약이므로 내가 따로 집주인과 통화를 통해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퇴실 통보 후 3개월 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그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저는'제4조(임대차기간 등)' 에서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항목과'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 따라서 따로 임대인과 계약에 대해 협의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는데그러면'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에 따라서 B업체가 맞다고 판단되는데혹시 이에 대한 사례나 판례 혹은 일반적인 처리 방법 등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