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전 주택 공동 명의 필요 여부(세금)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 예정인 신부입니다. 결혼 전 신혼집 장만을 위해 연말에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매수할때 저의 자금 30% 그리고 남편이 대출을 받게되면 70%정도 신혼집 매매에 자금기여가 생깁니다. 이 경우 만약 혼인신고전 남편 단독명의로 매매하게 되는 경우, 제가 남편에게 따로 증여세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렇다고 식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집 매매를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워서요. 혼인신고전 3:7 지분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해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