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 예고 통지. 실업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A 제조업에 약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까지 약 2개월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웃소싱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 예고일은 12/15일입니다. 해고 예고 통지는 11/15일 이전에 받았구요. 그런데 아웃소싱에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12/15일까지 일을 하기 불편하니 11월 말까지 근무하면 12/1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서 급여는 챙겨주겠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제가 11월 말까지 근무 후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12/15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방해요소가 있을까요?회사와 협의된 내용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요. 11월 말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11월 말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또한, A 제조업에서 같이 일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웃소싱에게 전달했고 아웃소싱은 만약 12/15일까지 일을 하고 싶다면 근무지 변경 통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며, 별 다른 문제 없이 10개월을 일을 했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어 출산 휴가 때문에 해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무지 변경 통지를 받은 이 시점에 제가 A제조업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해당 내용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