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마켓 판매자 입니다 사기죄 성립 되나요?안녕하세요 당근마켓 판매자 입니다. 에어팟 프로2세대 오른쪽 유닛 구매자와 직거래로 판매 했습니다 판매 당시 “1세대와 2세대는 호환 되지 않는다. 2세대는 공홈에서 호환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고 말씀 드렸고 사가셨습니다. 당일 새벽 1시경 호환이 안 되니 환불 해달라 요구 했습니다. 저는 게시글에 모델명을 적어 확인 요망이라고 명시했던 점, 구매자와 채팅 중 모델번호, 일련번호, 보증서를 보내드렸던 점, 직거래로 보시고 가져 가셨던 점 등등을 이유로 환불 불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갑자기 에어팟 프로2 1세대가 아니냐( 실제로 에어팟은 프로2 1세대 없습니다), 1세대 팔았냐로 몰아가셨습니다. 모델번호 알려 드렸으니 프로 2세대 확인 가능 하시다 라고 알려 드렸음에도 계속 우기셨습니다. 또한 자기는 8핀 모델인데 c 타입이라 환불 해달라고 요구 하셨습니다. 사전에 게시글을 통해서 명시했던 점, 구매 당시 모델번호와 일련번호 공개했던 점 등을 토대로 환불 불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근에 신고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기죄나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