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 비례보상 의료 실비 보험 지급 거부안녕하세요,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실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현대해상과 회사 단체보험으로 가입된 DB손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현대해상으로부터 1/2의 병원비를 지급받았으나, 단체보험으로 가입된 DB손해 보험에서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여러가지 수술자료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일산병원으로부터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원하는 경우 양측이 동의하는 제3자의 기관으로부터 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같은 질병에 대한 수술을 가지고 한쪽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나머지 1/2을 현대해상에 지급요청 할 수도 있는건지요? 고수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