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생과의 마찰, 합의금 1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제 친구가 겪었던 일이구요.제가 들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잘못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서요.약 2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친구 A와 B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 몇개와 컵라면, 김밥을 사려고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A가 캔맥주 하나를 떨어뜨려 캔맥주가 터졌고,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POS 단말기가 젖었습니다.편의점 알바생은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냈구요.이에 A와 B는 알바생의 태도에 화를 내며 서로 욕설이 오갔고,A는 화를 참지 못하고 컵라면 위에 올려놨던 김밥을 올려치듯 쳤고그 김밥이 편의점 알바생 어깨에 맞았다고 합니다.알바생은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얼마 뒤 경찰이 도착,알바생과 합의금으로 A씨 B씨가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A와 B를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상황은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곧 이 소식을 들은 편의점 점주가 도착했습니다.경찰은 이미 돌아간 뒤였고,편의점 점주는 A와 B에게 소리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남은줄 알고 있냐, 이런 상황 한 두번 겪어본 줄 아냐""아는 변호사 다 불러서 선임을 해야할 것이다. 나는 전담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으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내놓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어 '재물손괴죄', '도난죄', '폭행죄' 등 죄다 엮어주겠다."A와 B는 법에 무지한 사람들이라 이에 지레 겁을 먹고1천만원으로 합의금을 조정해달라고 요구, 점주는 받아들였습니다.그리고 A와 B는 각각 500만원씩 점주에게 입금하고 상황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A와 B가 법적으로 점주에게 지급했던 합의금 총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가능하면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