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 계약을 진행중인데 세입자가 계약방해 및 협박을 합니다.전세 낀 매매 계약을 진행중인 매도자 입니다.매수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전에 계약을 마치는 상황이며세입자도 전세 만료 기간까지 지내겠다고 했습니다.현재 매수자와의 가계약을 마친 상태인데, 자꾸만 세입자 본인을 빼놓고 계약을 했다며 화를 냅니다.매도자도 집을 팔고 매수자도 집을 얻는데 본인이 이득 보는 건 하나도 없다며매수자에게 이 집의 불편한 점을 폭로하겠다고 매수자와 연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임차권 승계도 그대로 되니 아무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여러차례 얘기해도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결국 언성이 높아지며 저희쪽에서도 개개인의 매매 거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세입자분께서 권리남용하시는 거다, 원하시는 게 뭐냐 대응하니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간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답니다.만약 세입자가 고소를 진행하였을 시 저희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나요?저희 쪽에서도 거래 방해 및 협박,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문자 및 녹음 수집 되어있습니다.세입자가 매매 거래 사실을 알고 있으면 세입자의 주장은 상관없이 제3자간의 거래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세입자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해줘야하나요?기가차고 매가차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