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방적 사측 퇴사일자 통보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회사에서 구두로 면담요청하여 10월초 면담을 진행하고 건강상 이유로 11월에 퇴사 말씀드리고 12월까지 업무 진행하려고 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팀장님도 의사를 받아들이시고 추후 알려주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면담이 끝이 났습니다. 그 후 셋째주 회의시간에 급작스럽게 팀원들에게 저의 퇴사 소식을 알리며 동시에 이번달까지만 하게 되었다며 통보를 회의시간에 받게 되었으며 저는 이전에 어떠한 안내나 조율을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팀원들앞에서 말하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미 다음주까지 인걸로 확정이 난 것처럼 일정조율을 해버리니 팀원에게 민망해서라도 일정조율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이후 탕비실에있는 저를 따로 불러서 간단하게 서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거니 그게 좋을거 같다고 하셨고 강압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 당시 녹취록은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면담 자료는 전무합니다. (면담 요청/ 조율한 기록도 없습니다)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케이스에서 사직서에 팀장님과의 면담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향후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당시 구체적인 일정이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2025년 10월 31일부로 근무 종료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이미 결정된 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사직서 제출 이전에제목: 근무 종료 일정 관련 확인의 건 (○○○)안녕하세요, ○○○입니다.지난 ○월 ○일 회의 중 팀장님께서 10월 말일부로 근무를 종료한다고 말씀하셨고,이후 같은 내용으로 개인적으로도 전달받았습니다.당시 일정은 회사 측에서 정해 통보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해당 일정에 맞춰 인수인계 및 업무 마무리를 진행 중입니다.혹시 변경사항이나 추가 안내가 있다면 회신 부탁드립니다.해당 내용으로 메일을 보낼 예정입니다.이렇게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