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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푸른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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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04
    Q. 알바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불량...알바 종류:편의점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 유)근무 시간:하루 7시간근무 일:[4월] 3일(교육-1시간 30분), 4일, 5일, 11일, 12일, 18일, 19일, 25일, 26일[5월] 2일, 3일내용:-근무 기간 중 근태 불량으로 채용 거절-5월 3일까지 일하고 5월 4일 근태 지적 받음세부 내용:-(본인) 홧김에 계약 해지 이야기를 먼저 꺼냄-(점장) 수습 기간이라 근태가 불량하면 채용 거절할 수 있다고 통화로 고지-(본인) 만으로 약 1달 동안 일한 급여 달라고 요청함-(점장) 안 된다고 함-(본인)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함-(점장) 그러시라고 함+@ 아직 서면으로 채용 거절을 통보 받진 않았음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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