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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친절한아보카도
유난히친절한아보카도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23
    Q. 빌라 무단주차 가능한 조치 및 세대주 주차장 임대 계약1. 대단지 빌라의 다른동의 빌라 세대주가 제가 사는 동에 무단주차시 견인 조치가 가능한가요?2. 저희동 같은 경우 301호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타지의 사는데 세입자가 없는 공실기간의 무단주차로 보여서요.하여 301호 집주인과 제가 301호의 주차공간의 대해서만 임대계약을 통해 공실 기간 동안의 대한 주차장 이용 및 권리(무단주차의 대한 견인, 무단주차의 경고성)를 주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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