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주택자 중과 및 비가구 1주택 보유세가 궁금합니다.현 주택보유현황경북 읍면지역 단독주택 보유 (88년도 건축, 기준시가 : 68백만원)2007년 4월 재개발지역 단독주택 매입 (서울 성동구 : 매입가 5억2천)2015년 5월~재개발 아파트 입주기간 : 필요경비 1.3억2015년 준공 ~ 현재까지 보유중 : 33평 시세 : 20억~21억 , 2025년 공시가격 : 11억 2 백만원서울아파트 실거주 이력 x , 현재 결혼한 자녀가 임대차계약 맺고 실제 보증금(5억) 및 월세 (반전세) 내고 거주중이 상황에서1.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되어서 다주택자 중과대상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2. 비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계속 도는데, 만약 시행된다면 1/2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2지분은 실거주이고 1/2 지분은 비거주라서 1/2 지분에 대한 보유세만 인상대로 적용되는지 ?이재명 부동산 정책 대응해서 그냥 매도하는게 나을지 증여로 해서 유지하는게 나을지 고민이 많습니다.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