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쇼핑몰에서 새상품이라고 구매했는데..중고가온다면?온라인 쇼핑몰에서 청소기를 구입했습니다. 금일(1월5일) 도착하여 개봉해보니 새상품이 아닌 중고흔적(사용한 기스 및 이물질이 묻어 있습니다.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문의 결과 반품처리 하고 검수 받고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1월7일)까지 오후 1시까지 결과 안내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해당 상품은 온라인몰에서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새상품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새상품 판매라고 해놓고 중고를 판매한것은 엄연히 "사기" 입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라벨이 안붇어있던가요? 하는데 라벨은 스티커라 재부착이 가능합니다. 박스를 개봉해보니 내용물은 동봉 되지 않고 그냥 비닐천 같은에 씨워져 있습니다. 즉 다시 재포장하고 테이프만 붙힌게 되겠지요.하자가 있는 상품을 새상품이라고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가는건 최후의 선택이 될경우 입니다.해당 온라인쇼핑몰엔 환불 이외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걸 그냥 환불만 받고 끝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