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비 미납중인 임차인 상대로 법적절차 질문입니다.임차인이 현재 관리비 미납으로 내일 공문을 발송하고 그 발송한 당일에 냉난방 및 전기 수도 모두 끊을 예정입니다.그런데 주위에서 듣기로는 발송한 당일에 1차로 냉난방을 끊고, 그다음 액션으로 전기 수도 단전 단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는 불법이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아직 임차인은 가게를 지속적으로 운영중에 있고, 영업 중에 냉난방을 끊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혹시 그렇게 진행하였을 때 임차인 쪽에서 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