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인입니다. 불송치사건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벌을 원한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나요?수리일자 올해 9월 초이고 불송치사건 접수의 진행상태가 검토중이라고 뜹니다. 검찰청에서 재수사 요청을 하여 송부관서에재수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일이 발생한 순서대로 서술하겠습니다. 사건명은 폭행이며, 처음 경찰에 신고할 때(사건 발생 당시) 처벌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수사를 받기 전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문자를 경찰측에 보냈었습니다. (결코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그 이후 수사를 받을 때에는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거리상의 문제로 위탁관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위탁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 처벌의사를 표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송부관서에서는 고소취하하겠다는 문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라며 불송치사건이 되었습니다. (불제)이 사건에 대해 20241202, 4시 반경에 검찰청측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카카오톡으로 왔습니다. (고소인인 저는 이의신청의 존재를 몰랐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송부관서에 연락을 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또한번 말했으나 이전에 보낸 문자가 처벌불원의 증거고,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하십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며, 처벌을 원하는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나요? 수사심의신청서를 일단 넣어볼 생각인데, 어떤 행동이 저에게 최선인가요?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