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및 보증보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법률적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상황*거주지: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 거주 중)계약 기간: 2024년 4월 9일 ~ 2026년 4월 8일 (만료 예정)특이 사항: 현재 건물주(법인)가 건물 전체를 소유 중이며, 타 기업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건물 내 다른 세입자 중 일부는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저는 현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26년1월경에 문자로 갱신거절을 보내고 26년1월7일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수령한것까지 확인했습니다.*임대인의 주장*건물 매매 계약이 3월쯤 완료될 예정이니, 만기일에 새로운 매수 기업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라고 합니다.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나간 집 사진을 찍어 보내면 30분 내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주요 고민 및 질문*저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매수 기업)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점과, 집을 완전히 비워준 후에야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제안이 매우 불안합니다. 특히 사진을 보내고 점유를 해제했다가 돈을 못 받을 경우, 추후 보증보험 청구 시 점유권 상실로 인해 이행 거절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질문 1: 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집안에 쌓아두고, "입금을 확인해주면 바로 짐을 들고 나가겠다(퇴거하겠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이행 주장 가능 여부)질문 2: 만약 임대인이나 매수 기업 측에서 "무조건 먼저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할 경우, 끝까지 버티다가 만기 다음 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질문 3: 2번처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돈을 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안 해서 못 준 것이다라며 저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있을까요?질문 4: 짐을 다빼더라도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점유권이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