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퇴사 기준법이 궁금합니다5인미만 회사에서 출근한지 한달차입니다6/7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한달 안으로는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용 상에‘사직하고자 할경우 사직일로부터 2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본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이 항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저에게 근로계약서 대로 2달까지 다녀야 한다고 말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인 이 회사에서는 연차를 챙겨주지만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여야 소진할수 있다는 규율이 있다고합니다 저는 연차도 못쓰고 법정공휴일(6/3)에 출근했음에도 유급휴가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수당으로도 받을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경우 특정요일에 부여하는 주휴일(일요일)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내용의 항목이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계약서 항목대로 제가 정말 2달까지 다녀야 하는지?-퇴사의사 밝힌후 시점부터 1달까지만 다닌다고 통보하고 실행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저한테 연차수당,연차휴가,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해서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 전혀 받을수 없는건지?세가지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처음해보게 됐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물어봅니다 답변 많이많이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