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초작업 중 작업물로 인한 차량피해 관련 궁금합니다?간략하게 적었는데도 내용이 깁니다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ㅠ좁은 골목길같은 도로에서 신호 정차중이였습니다제 차 오른쪽에서 두걸음 정도 거리밖에 되지않는 곳에서가림막이나 안내판 하나 없이 제초작업중이였습니다시에서 하는건 아니였고 건물에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업체가작업하고 있었습니다.제초작업 작업물(풀 나뭇가지 돌)들이 계속 튀었고좁은도로에 뒤에 차가있고 앞은 바로 보행길이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일단 출발했고200미터 정도 앞에서 차를 세워 차를 살펴보니오른쪽에 돌맞은 스크래치,긁힘 앞유리 오른쪽 패임 등 피해가보여작업중이던 곳으로 다시 가서 작업자와 확인후공업사를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증거가없다며 보상을 해주지않는다는 둥다시 보상을 해주겠다는 둥 여러 실랑이를 오갔고서로 힘들지않게 어려운길 가지않고 보험처리를 좀 해주셔라 부탁도 드렸으나..그쪽 업체는 업체 원하는 공업사에서만 하기를 원하셨고,저희는 다른 공업사도 가보고 각각 견적 내보고 중간 합의점을 찾아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입장을 표하자그럼 우린 못해주니까 마음대로 하라며 그 이후 어떠한 연락조차 안하고있습니다신고는 했으나 고의는 아니기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고각각 조사후에 수사종결 된다고 하셨습니다조사는 했다는데 구상권청구하던 우리 알아서 하라고 했다합니다..저희 자차보험을 이용하여 차를 고치고 그쪽에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하니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은 저희가 내야 하며 자기부담금 낸것은 구상권청구가 안되어고스란히 저희가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합니다저희는 100% 피해자인데 자기부담금도 같이 청구가 안되냐고 여러번 물어도자기부담금은 구상권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저희가 내야한다고 하셨고그것까지 받으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같은걸 하라고 하십니다..검색을해보고 찾아봐도 자기부담금까지 청구하여 받아내신분들도 많던데 왜 저희는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저희는 피해자이며.. 피해자인데도 왜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지지않고 악착같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더라도 자기부담금까지 돌려받고싶은 생각입니다..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저희가 낸 자기부담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자기부담금은 40만원 내외일것으로 예상됩니다..다른방법으로는 자차처리로 구상권청구 단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단계로 간다면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까요..어떤 방법이 시간과 돈을 덜 들이는 선택일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