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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부유한매운탕
어쩐지부유한매운탕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10
    Q. 월세 집 곰팡이 및 누수문제 관련 집주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지난 1월부터 복층 월세집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좀 있는 오피스텔이라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었고, 2충 코너 쪽 마룻바닥이 입주 시부터 거뭇하게 썩은 자국이 있었지만 별 생각 않고 계속 거주 했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니 2층 바닥에 습기가 차면서 계속 나무 썩은 냄새?가 나고, 마루틈새에 물기가 찰 정도로 습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너 쪽 책장 뒤에 습기가 심각한지 1층 화장실 같은 쪽 코너 벽을 타고 1층 화장실로 거뭇한 물이 계속 흐릅니다.이 때문에 벽 밑 쪽까지 곰팡이가 생겨서 매트리스까지 곰팡이랑 마룻바닥 습기 물이 물든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나 보상을 받고 싶은데, 제가 입주 당시에 사진을 찍어둔 게 없어서 혹시 제 관리 부주의로 생긴 문제라고 주장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제 부주의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에게 수리나 보상 의무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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