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일 협의 후 가계약 완료하여 본계약 하루 전, 전세입자의 입주날짜 변경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방 보러 갔을때 입주일을 3월초로 전 세입자와 협의하였고, 전 세입자는 4월초 만기이지만 중도 퇴실의사를 공인중개사와 저에게 밝혔습니다. 이후 가계약을 진행하여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였고 일주일 뒤인 오늘 갑자기 전 세입자가 이사갈 집이 구해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 만기날짜인 4월초로 퇴실일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 살고있는집의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놓은 상황이고 3월초 퇴실을 확정지은 상황이구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계약한 그대로 3월초 입주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