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사무실 임대계약 종료 예정인데 새로들어올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요구해요.2년전 기존 임차인이 사무실을 올 리모델링을 했고 저는 권리금 천만원을 주고 (권리계약서 작성)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6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재계약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못받을것 같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현재 리모델링 된 사무실에 있는 가벽이 필요없다며 없애달라고 요구했고 임대인과 부동산에서는 저보고 원복을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들어올때부터 리모델링이 된 상태였고 저에게 원상태는 현재 지금 상태인데..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복에 대한 조항은 권리계약서나 임대 계약서 상에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리모델링은 임대인이 허락해서 전 임차인이 진행한 것이고 그때 설치된 가벽이나 붙박이 장은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임대인이 새 임차인 요구에 맞춰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천만원)은 제대로 받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보증금이 제대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게 맞는것인지,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까고 주면 어떻게 다응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