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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률
24.05.22
Q.
상속완료 후 망자앞으로 채무변제 메일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상속도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1년 후에 보증보험에서 "단말기 구입관련 신용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우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귀사는 변제할 채무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로 사망하신 아버지 앞으로 우편을 보내왔습니다.아마 단말기 값으로 판단됩니다.통신사(대리점)에서는 변제할 필요 없다고 안내하던데... 변제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