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쪽에서 여는 출입문에 부딪혔을때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입구 1층 바로 옆에 약국이 있는데요 집 가려고 입구쪽으로 걸어가다가 약국에서 나온 사람이 문을 열면서 제 팔을 쳐서 순간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문 열고 나온사람은 부부였는데 괜찮냐, 미안하는 말도 없이 약국문이 안쪽에서 '미세요'라고 되어있으면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칠 수 밖에 없다며 약국 문을 탓하며 그냥 갔습니다. (약국 안에서 확인했을때 밖에 지나가는 사람 있는지 확인 가능한 문입니다)너무 아파서 아무말 못하고 서있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가는게 너무 화가나서 쫓아가서 왜 사과를 하지 않는지 화를 냈더니 본인들이 죽을 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쫓아와서 왜 화를 내냐고 했습니다. (쫓아간 거리 100미터 정도) 제가 보통 고의가 아니더라도 부주의 해서 부딪히게 했으면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게 맞지 않냐고 말하니 약국문이 안에서 미세요 라고 써져있어서 본인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뒤에 쫓아오는 제 일행이 오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둘이 그냥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가려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경찰에게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못받는지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민사소송 후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서 민사소송 먼저 하라고 하더라구요. 우선 저는 케이크 제작을 하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손목이 아파서 케이크 제작도 중단 한 상태입니다.. 병원 다녀온 진단서(전치2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병원비와 손해배상(손목 고통으로 케이크 제작 어려움)도 할 수 있을까요? 배상금을 얼마나 청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