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한결같이친밀한복숭아
한결같이친밀한복숭아
  • 가족·이혼법률
    26.04.07
    Q. 아들의 주민등록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요?어머니는 충남 당진시에서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문제는 제 동생, 즉 어머니의 아들(A라고 칭하겠습니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A는 예전부터 사기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어머니와 같이 살게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빚을 떠안게 하는 등 어머니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A가 몰래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것을 몰랐으며, 같이 살고 싶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동사무소에 문의하니,1. 아들이 한 주소지에 있으면 수급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더 중요한 문제는 어머니를 이용해 어떤 피해를 또 일으킬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2. 집주인(월세로 있는 다가구 건물 주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A를 강제로 퇴거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라.였습니다.A를 어머니의 주소지로부터 강제로 주민등록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