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성립 가능할까요?아파트 커뮤니티 까페에서 우리 단지에 태극기가 하나도 안걸려있는 동도 있네요 많이 걸면 좋겠다는 단문을 올렸는데 (비방의 내용 없음)상대방이 저에게 각자 알아서 할일 이라 하였고 저는 참.. 그렇게 말씀하면 할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갑자기 동마다 태극기 갯수를 세고다니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였고제가 하지 않은 사실이였고 저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여 모욕적이였습니다.제가 이상하다는 말은 예의가 없다고 하자상대방이 오히려 제가 아파트 입주민으로 불특정다수를 무개념인이라고 만들었고 그점이 더 예의가 없다며 제가 한적이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모든 동의 태극기를 세고다녔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였고아파트의 주민들을 무개념이라 말한적이 없음에도 없는 사실을 말하였고저를 지칭해 인신공격으로 비방한점사과를 요구 하자 댓글을 모두 지우고 사라졌습니다.제가 한번더 사과를 요구하며 있지도 않은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말하자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였다고 합니다.그 이후로 저의 직장과 직위를 오픈하라고 종용 하며 자신은 민원인이니 민원인으로서 민원을 걸어 괴롭혀준다고 제 부서장을 만나 민원을 넣는다는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나서는 제가 말한 (사실이 아닌점을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 라는 말을 발췌해서 본인이 협박을 당하고있다고 커뮤니티글에 게시하였습니다.이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