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특약 위반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거부 시 이사비 요구"임차인 1순위 유지조건의 전세계약으로 임대인은 전세계약 기간동안 일체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한다."는 특약을 위반하고 근저당을 설정하였고버팀목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임차인은 전세대출 이후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이 불가하다는 은행과 보증보험사의 답변을 듣고 임대인에게 고지하였음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연장에 동의하고 있던 상황었고 임대인은 2월27일까지 말소하겠다 약속하였지만 불이행.3월까지 말소하겠다 약속 했지만 또 불이행하였음.전세대출만기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퇴거를 고지하여야하며 현재 상황에서 퇴거 후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은행원의 조언을 듣고임대인에게 위의 사유들로 인해 퇴거하겠다고 고지하였음.위 같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전세 연장이 불가해져 퇴거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료를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