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정열적인소주
-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다음 상황에서 형사소송 승산이 높을까요?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한달 후에 적금 나오는게 있어서 그때 살건데 미리 연락을 한겁니다.(23년 12월)계약금으로 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알아보니 통상 계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받아도 5만원정도)한달 후 오토바이를 구하기 위해 본인이 선입금을 지불해야 해서 11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보통 물건 받고 납품 후에 지불이 일반적일탠데요...)2주 후 스쿠터 뒤에 탑박스 설치를 위해 32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 이부분은 문자대화가 있어요3일 후 블랙박스 좋은거 반값 할인중이라고 추천한다며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일주일 후 번호판 달고 등록하는거 대신 해준다며 12만원 달라고 합니다.보름 후 아무래도 자기가 구한 오토바이가 연식이 구형인것 같다고 이상해서 반품 했다고 다시 주문하겠다고합니다. 그러면서 물건 가져올 할 돈이 없다고 18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다음날 백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사실 하도 이유가 많았어서 기억은 잘 안나요 거래기록만 남아있어요잔액은 물건 인계하면서 받는다고 하더니 이후로 보름간 계속 일이 있었다. 교육을 나갔다. 화물차 기사가 휴가갔다. 직원이 사고쳐서 수습하느라 어디 갔다왔다.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오토바이는 확실히 있다며 화물차에 실어넣은거 사진 보내드릴수도 있다 합니다(정작 사진 안보냅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가져와도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배달하고 사진을 찍어서유튜브에 광고 올려야 한다고 기다려달라 합니다.보름 후 진짜 출발한다며 지금 출발했다고 잔액을 보내달라 합니다(88만원)근데 또 안옵니다. 뭔 일이 생겼느니 직원이 돈을 훔쳐가서 잡으러 갔다느니 합니다보름 후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합치면 저는 총 602만원을 보냈습니다.)다음날 200만원이 들어왔고 3일간 2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이때가 24년 4월)이후 통장엔 돈이 있는데 거래제한 걸렸다고 기다려달라 합니다.3주 후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신청해서 방법 알아보려했는데 꼭 보내준다 해서 또 한번 속아줍니다.10일 후 백만원 더 들어옵니다(잔액 102만원)중간에 자기한테 돈 줄 사람이 있는데 통장이 막혀있다고 이거 풀려면 몇십만원 필요하다고이체좀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 부분의 경우 통화녹음 해뒀습니다. 안보냈어요뭔가 형사든 민사든 법률지원이든 받을까 하다가도 일부 금액을 받다보니법적으로 가기 전에 돈 돌려받으면 뻘짓이 될까봐 자꾸 미뤘습니다.뭐 부모님이 아프다니 사고나서 수술했다니 받을돈이 있으니 금방 된다느니...받을 돈 있다는거 어떻게 됐냐 하니 못받아서 자기도 미치겠다고 합니다.자기 회사 변호사가 있어서 같이 쳐들어가서 받아내겠다고 합니다.돈이 또 안들어옵니다. 지급각서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후 이건 없던일이 되네요?교통사고 났다고 합니다. 보험금 들어온다고 그거 보낸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아직 안들어왔다고 합니다.또 없던일이 됩니다.부모님께 돈 빌리러 간다고 빌려서 준다고 합니다. 안빌려줬다고 하네요!?중간에 연락이 안됩니다. 며칠 후 중국인가? 외국 갔다왔다고 그래서 못받았다고 합니다.어째 중국 갈 돈은 있나보네요;;; 이후 거의 매일 통화하는데 40만원을 1년이 지난 이번달이 되서야 받았습니다.남은 돈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95%나 벌써 드렸다. 자기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이면 애초에안돌려주지 않았겠냐(90%인데 95%라고 하는건 어이없는데 저도 이부분이 애매합니다.돈을 아에 먹고 잠수탔으면 바로 경찰서 갔을탠데 일부를 주다보니...)며칠 전 62만원이 남았는데 40만원을 보냈다면서 실수로 다른 통장에 보낸거 같다고 합니다.이런핑계까지 가면 진짜 1%의 믿음마저 날린거고 걍 법으로 간다 생각했던 딱 그 멘트였습니다.지금 증거는 통장내역과 몇몇 대화한 문자와 카톡기록계좌 돈 막힌거 풀기위해 돈 더 달라는 통화내역중간에 위의 이야기 하면서 사기친거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변명하던 통화내역이 있고상대방이 잠수탄적이 있어서 그쪽지역 파출소에 전화해서 사정설명하고 영업중인지 확인해달라고한 적 있습니다.해당지역 다른 오토바이 매장 사장님들에게 알아보니 문제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고제가 거기서 구입하려했던 이유가 제가 사려던 브랜드 이름을 단 매장이라 그랬는데본사와 확인해보니 계약해지된지 오래됐다고 합니다.(본사에 교육간다고 한 적 있는데 그 말 한 증거는 없어요..)정황상 제 돈으로 본인 급한돈 막은거 같고 애초에 구할 능력 자체가 없었던거로 판단됩니다.통화기록에 자기가 오토바이 구했던거 사실이고 직접 배송해서 뭐 인증해야 해서 직접 온다는거 말린거라고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토바이 안구했을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봐요근데 이 부분을 경찰에서 입증해줄 수 있는 영역인지 모르겠어요(진짜로 오토바이를 구했던 상태라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입증하라고 법이 명령할 수 있나요?)민사보다는 형사로 진행하면서 입증되는대로 잔액에 대해선 이자등등 해서 받고형사로 처벌받게 하거나 제가 증거보관해야해서 바꾼 핸드폰 팔지도 못하고 냅둔것과계속 연락하며 고생한 갚, 정황 알아보기 위해 다른 매장에서 그 사람 조사했던 갚 등등을합의금으로 받아내고 싶은데 이게 형사는 기회가 한 번 뿐이라고 하고사기죄는 증거 입증이 힘들고 유죄가 잘 안나온다고 하고90%정도를 갚은 상태라서 이게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유튜브에서 본거라 사실이 아닐수도 있지만 듣기론 친구에게 부모님이 아프다고 천만원을 빌리고사실은 도박을 했는데 돈을 따서 이자까지 해서 갚았어도 그게 사기죄로 인정이 된 판례가 있다고 하는거보면 또 유죄가 나올것도 같고 어렵습니다 ㅠㅠ;;그 외에 관련 예시들 보면 빌린 행위에 대한거고 저는 기망당한건데 형사로 유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최종적인 목적은 남은 돈은 형사중 유죄가 되었을 때 그걸 증거로 민사를 통해 받고그동안 고생하며 날린 시간과 돈, 그 돈이 그대로 있었다면 얻었을 이자를형사 합의금으로 받고 못받는다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경우 사기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수 있나요?물건 구입을 위해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자꾸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보냈다 하면서 물건을 안줬고결국 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개인적으로 알아보니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했으며애초에 물건을 구할 상황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그냥 본인 급한돈 제 돈으로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환불 요청 이후 3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계속 돌려달라 이야기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핑계 저런핑계내일된다 오늘새벽에 된다. 이틀후에 된다 다음주에 된다 내일 된다 등등으로6개월을 끌다 백만원을 더 돌려받았고중간에 50만원 보내주면 통장 압류가 풀려서 잔금을 다 보내줄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그건 당해주지 않았습니다.계속해서 돌려달라 연락했고반년이 또 지나서야 40만원을 돌려받아 현재 남은 금액이 60만원인데이젠 돌려달라 말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경찰서에 접수를 할 생각입니다.사기죄가 인정 될 경우 저는 애초에 그 돈이 저에게 있었다는 가정 하에 법정 이자를 전부 민사로청구할 수 있는지와 사기죄의 합의금도 기준이 애초에 사기를 친 500만원인지 현재 남은 금액인 60만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