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 신혼부부 차용증 작성시..도와주세요ㅠ안녕하세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상황]1.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부부2. 예비 신부 단독 명의로 주택 매수 (2025년 6월 27일 계약 / 9월 24일자 잔금)3. 신혼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비 신부에게 2.5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4. 혼인신고는 1~2년 후 예정하고 있음[질문]1.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 금리는 4.6%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좀 낮춰서 2억 5천만원까지 빌렸을 때 이자를 1000만원 밑으로 만들면 문제가 되나요?2. 결국 혼인신고도 할 것이고...재산도 모두 합하여 공동의 자산이 될거라서요. 위의 3300만원이 초과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3. '혼인신고하는 시점에서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여 변제 의무 소멸' 이 조항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 차용 변제 의무는 없어지는 건가요?4. 무이자 차용이여도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분할상환해 상환의 의지를 보여줘야 추후 법적 리스크가 없다고하여 소액씩이라도 매달 상환하려고합니다. 위 사진 처럼 매월 말 50만원씩 상환을 하다가 잔여금액을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최소 얼마씩은 상환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전문가의 견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