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전입신고에 따른 주택수 산정과 세금변화남자는 급여소득자이고 공시가 4.2억의 1주택자, 여자는 현재 무직이고 공시가 8억의 1주택자로, 둘은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혼관계이고 소유주택은 모두 전세를 주었으며 서로의 등본상 주소지는 아직 분리되어 있습니다.(혼인신고 한 적 없음)남자가 거주하는 월세아파트에 여자가 동거인으로 전입한다면 분리세대로 판단하는지, 생계를 같이하므로 사실혼(세대원?)으로 판단하는지와 이에 따른 각 세금별 주택수 변화를 알고 싶습니다.1. 재산세/종부세/양도세/취득세• 재산세는 인별과세라 영향이 없을 거고•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는 세대별 합산인 것 같은데 동일세대로 볼까요? 세금별로 다르게 볼 여지도 있나요?2. 기타 세금이나 건보료가 달라지는 점은 없을까요?3. 혼인신고 시점• 혼인신고를 언젠가는 할 예정인데, 동거인이나 세대원일 때는 합가가 미리진행되었기 때문에, 세대분리 이후에 혼인신고하면서 다시 합가를 해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리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4. 만약 혼인신고하면서 합가를 한다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1주택으로 양도세 과세가 될까요• 여자의 주택은 비서울수도권으로 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여 비거주하고 아직 상생임대임 조건을 채우지 못함• 남자의 주택은 비서울수도권으로 비조정지역일 때 매수하여 아직 보유 2년을 채우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