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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솔직한안경원숭이
충분히솔직한안경원숭이
  • 임금·급여고용·노동
    1일 전
    Q. 촉탁직으로 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여부만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동일한 회사에 바로 촉탁직으로 근무중입니다. 3번 재 계약 후 63세 인데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다시 계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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