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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사랑스런김치찌개
어쩌면사랑스런김치찌개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9.20
    Q. 해당문자가 차후 전세사고발생시 전세보증보험에 효력이 될 수 있을까요?위 빨간색으로 지운 내용은 저는 XXX(전세집 주소)/전세계약 기간/ 전세집주소/ 전세금 입니다.상단 집주인분 전화번호는 전세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전화번호와 동일합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제가 집주인분 이름을 안적고 확인을 안한 상태 인데 효력발생 될 수 있을까요?
    • 해당문자가 차후 전세사고발생시 전세보증보험에 효력이 될 수 있을까요?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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