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단지 돌 낙상에 의한 차량에 손상되었습니다. 조언구합니다.80년대 지어진 아파트에다가 저녁 늦은시간에는 주차가 어려운 노후도가 있는 아파트인데요.(총 8동)주차자리가 없어서 늦은시간에는 갓길에 양쪽으로 평행주차를 할수 밖에없는 곳이라 단지내 갓길에 주차를 해놨는데, 황당하게도 꽤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서 차 일부가 패이고 긁혔습니다.관리실에 연락하니 관리소장님이 주차공간이아니고 ‘중앙선 침해주차‘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다른 단지에서 어떤사람이 물건을 던져서 자동차가 파손되었는데 주차라인에 주차하지 않은 차량이라 소송까지 갔는데 패하였다는 지레겁먹기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읍소라 하자면 갓길주차를 할수밖에 없는 단지입니다 ㅜㅜ보상은 어렵고 보험처리하고 내년에 인상될 금액정도는 보상해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견적은 약 최소 140만원 나온상태이고요. 차문틀과 차문짝에 패임이 있는 상태이고, 문교체는 안해도 되는 상황입니다.저는 이미 수입차라 꽤 많음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기에 부담이 되고 단발성 증감이 아니라 추후 2-3년의 보험사의 증액유지기간을 생각하면 보험처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은 보험을 드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