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기숙사 퇴거, 장거리 출퇴근)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년 8개월 이상입니다.회사에서 지원해준 기숙사 거주 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상황입니다.(입사조건)(다니던 회사가 1년 전에 이사를해서 거주지를 옮겼는데, 거주지를 옮긴지 한달도 안되서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또 이사를 해야해서;; 기숙사 제공을 근로조건으로 삼았습니다.)주소지는 본가인 강원도로 되어있고 직장은 서울입니다.현재 강원도-서울 기차 출퇴근을 하고있는 상황인데요.당연히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요.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어쨋든 퇴직사유는 자발적퇴사로 처리될텐데,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시 사유(기숙사퇴거)를 적어달라고 요청하면될까요?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