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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똑똑한돈나무
언제나똑똑한돈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31
    Q. 임금 인상분 미지급시 실업급여 대상 인지 ?연봉 협상이 4월에 이루어졌으며 1~4월 월급은 연봉협상된 내용을 소급 처리 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인상율은 10% 인상 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7.31일 아직도 인상된 월급이 아닌 기존 월급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까요? 월급의 30% 이상이 지연된것으로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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