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용배관 누수 수리지연으로 전세 중도 해지현상황은1. 현재 전세계약 1년정도 남음2. 빌라 공용배관 누수로 1월부터 수도요 금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많이 나옴 (해당 라인 전체 1/N 로 과량청구)3. 실질적인 관리인은 없으나 주민 중 한분 이 수리비를 모아 수리를 진행할 예정4. 현 집주인은 수리비를 보냈으나 다른 집주인들이 수리비를 내지않아 수리가 언제될지 미정 (19세대 중 5세대만 수리비 납부)5. 집주인은 수리비를 줬으니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입장 수리를 진행시키기 위한 별다른 행동은 없음(공용수도관은 집주인 소관이며 이로인해 발생한 손실(과량청구된수도금) 역시 집주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알고있음6. 1월 과다수도세 청구분은 집주인이 돌려주었으나 2월분부터 수도세를 내지 말하는 말만 반복하며 주지 않음(집주인은 앞으로는 돈을 안 줄 가능성)7. 단수나 미납금 및 수도세 과량청구분에 대한 문제를 말했을때 대답 회피8. 집주인은 자매중 동생(명의자)이나 실질적 관리는 언니로 관련 대화는 언니와 이루어짐(그러나 명의자도 이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언니분과 나눈 대화내용을 다 보냈으나 별다른 연락이나 답장은 없음)위 상황 종합수리는 앞으로도 미정이며 집주인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려는 입장때문에 임차인은 앞으로도 계속 과량 청구된 수도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손실 발생그래서 현재 과량 청구된 수도세 반환 및 전세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및 조정신청을 진행하려합니다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만위 사유가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