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구상권청구 질문드립니다.4대6으로 제가 피해로 판정받았습니다문제는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상대방이 한방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사고직후 상대차는 멀쩡하여 견인하지 않고 직접끌고간 상태인데 입원까지 한거보면 적지 않게 병원을 다닐꺼같습니다.저희 보험사에서는 상대보험사에서 일단 보험처리한후 구상권청구할꺼다 합니다질문입니다)이런경우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 구상권청구하는게 맞는지보통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합의나 금액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