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랫집누수 가족일상책임보험 중복건 자부담아랫집 천장이 젖었다해서 보험사에 아랫집누수로 접수해놓은상태등본상 가족관계 A,B,C 3명입니다집명의 A실거주 A.BC는 등본상 주소 A 집주소로 되어있으나 실거주하지않음3명모두 각각 다른보험사 일배책 가입되어있음보험사 접수를 A 보험사에해놓은상태이고 등본제출상태아랫집은 200만원 청구해놓은상태입니다. 자기부담금 50이라고하네요..질문!!1. 실거주하고있는 B도 보험사에 피해접수를 따로해야되나요?2. 중복가입되어있으니 자기부담금이 감액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