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건물(유예) 진행중인 건물에 단기 거주 중.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와 전대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전차인입니다.해당 건물은 기존 임대인 A의 사기(현재 사망)로 경매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지금은 경매 유예 신청이 수락되어 올해까지 경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임차인인 회사측에서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무보증.소액월세라는 조건 하 전대 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집을 제공하였습니다.저역시 이러한 조건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를 추가적으로 받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가. 알아보니 전대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기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임대인은 사망하였기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나. 회사에서는 전세권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제가 관련 내용으로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 답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