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롤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한다합니다.그냥 게임하다가 짜증나서 가민히 있는 팀원 정글한테 왜 갱을 안오냐 왜 안도와주냐 했더니 거기서 혼자 짤려놓고 왜 그러냐 나한테 난리냐 해서 짜증나서 너임마청년 ㅇㅇ 너임마청년이라서 그럼 너임마청년이라서 그런거임 이라고 하고 너 임마 하늘에 계셔서 같이 따라갈라고 그러는거임? 너임마가 청년이라서 너도 같이 도와주려하나보다, 하늘에 있는 너임마청년 ㅇㅇ 이렇게 난사를 좀 했습니다. 많이 말하기전에 상대방도 저건 쟤 엄이 문제임 이라고 했지만 캡쳐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찍어놨다니까 아마 제가 말한것만찍은거 같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1대1 친추를 걸었는데 거기서 먼저 개같이 쳐 못하면서 화만내냐 버러지라고 저한테 욕을해서 저도 너엄마ㅂ지라고 했는데 ㅇㅇ 캡쳐하고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심하게 너네어머니(신체부위 언급) 이런말은 안했는데 상대방은 캡쳐했다하고 전 차단당해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 안에서는 너임마청년이랑 너임마 청년일한다 하늘에 계신 너임마 따라가냐 이런말만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상대 닉네임에 실제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이런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명예회손이나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서 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예를 들면 너네 엄마를 ~~ 하겠다, 성적인 발언을하며 ~~ 하겠다 이렇게나 성기를 어쩌구 하겠다 이런발언은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에계신 너임마청년, 하늘 같이 따라갈려고 그럼 ㅇㅇ , 너임마가 청년이라서 못하네 라고만 했습니다.) 명예회손,모욕,통매음으로 고소 당해서 불이익을 받나요? 실제이름이나 주소를 상대가 까거나 이런건 일절 없다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