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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쾌활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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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0.14
    Q. 질문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했는데 반납해야하나요?간략하게 설명드리면면접 이후 서명 이전에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면접때 오고 갔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 서명 거부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준 근로계약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이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그리고 파견 근무를 나갔었는데 파견 근무 프로젝트에 철수 확인서 서명을 해야한다고 반드시 해당 파견 지역에 현장 방문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의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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