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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라나는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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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0.08
    Q. 자발적 퇴사 후 1년공백 후 3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이전 직장 21.01.04 ~ 23.10.24 근무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쉬다가이번에 3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그럼 최종 퇴사일(계약만료) 은 25년 01월쯤이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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