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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4.12.21
Q.
근로 계약시 작성한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 기간을 30일만큼 채우기 전에 퇴사 통보를 할 경우 30일 간의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동의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