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0월 7일 오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입니다.저는 피시방에서 서든어택 클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클랜전을 하던 도중 우리팀의 팀원(용병, 누군지 모름)이 비매너 행위를 하였고 상대팀도 이에 반응하여 욕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팀도 비매너를 하자 제가 먼저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팀에서도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욕설과 패드립이 섞인 채팅을 주고 받다가 제가 “너네 엄X 홍어 대가리에 넣어버린다 or 너네 엄X 대가리 홍어에 넣어버린다”(둘 중에 하나로 채팅을 쳤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게임 채팅 시스템중에 욕설을 관련 없는 단어로 바꿔서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너네 엄X 홍어 좋아에 넣어버린다' 라고 채팅이 보내졌습니다.) 라고 채팅을 쳤는데 상대팀에서 패드립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거 캡쳐할게. 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 성립 안되는거 알지?” 라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식의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방은 채팅 내역을 캡쳐한 것 같지만 저는 캡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욕설이 들어간 채팅을 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저에게 한건지 혹은 제가 속한 팀에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이런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혹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송치로 끝날까요? *둘 다 신상도 까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