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보다 미리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직장 다니며 숙소에서 지내다 이사 위해 월세로 방 계약한 상태입니다.계약서 내용에는 '25년 1월 1일'부터 1년 임대 계약으로 적혀있고,계약 이전에 집주인은 방이 12월 중이나 말부터 비니까 일찍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어제 방이 비어 청소도 되었다고 연락을 받아서(비밀번호도 알려줌) 미리 입주할까 싶은데,잔금 지불을 생각하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만약 12/23일 입주 시에 잔금(계약금 제외한 보증금+월세)을 이체할텐데,2월달 월세는 2월 1일이 아닌 1월 23일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서에서 월세는 선납입니다.)매 달 23일에 월세 입금인 경우,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25년 12월 23일에 지불하는 월세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건가요?계약서에 적힌 일자보다 일찍 입주하게 되면, 전입신고도 당겨진 입주날에 맞춰서 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기존 계약서대로 1월 1일에 맞춰서 신고하면 되나요?(임대차신고는 완료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