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정말충실한까마귀
질문
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5.01
Q.
전세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 감액하여 계약서 새로 작성한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전세계약기간 중간에 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기존에는 계약일 당일(계약기간 이전)에 임대차신고하였고, 보증금 변동 사유로 다시 신고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지 (우선변제권에 변동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