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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중 동의없이 퇴사처리2노무사님 의견에 힘입어 노동청 감독관 통해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2025.11.12 육아휴직 회사 승인(녹취있음)2025.11.25 신청서 서면으로 제출(이메일)2026.1.2 육아휴직 시작2026.1.26 12월분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제기2026.1.28 본인 동의없이 퇴사처리2026.2.13 대면조사 1차, 진정->고소로 변경2025.2.25 사업주 출석 예정고소로 변경했는데 그 이후 상실신고 정정신고 되어 사대보험 다시 살아나고, 고용센터 육아휴직 새로 인정받아 육아휴직급여 받기까지1.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2. 노동청 조사 시 증거를 보여만 드리고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달라고 연락이 오는건가요? (녹음파일 등)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중 퇴사처리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개인,법인이고 사업자에 등록된 주소지는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무실에서 10명 정도 같이 근무함)2025년 11월 서면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고회사와 합의 하에 2026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 12월분 임금체불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였으나 계속되는 미지급으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였고, 사업주가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퇴사처리하였습니다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