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 불가로 인한 전세 계약금 반환 도와주세요• 계약일: 2025년 9월 20일• 잔금일: 2025년 11월 14일계약 당시 부동산 측에서 전세대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계약서 별지 특약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HUG 보증보험이 건물의 권리분석상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10월 2일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했고, 담당 계장으로부터 “가능할 것 같다”는 구두 확인을 받았고 중개인 측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서류제출 후 은행으로부터 따로 연락이 없어서10월 20일 담당 계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는데,그제서야 은행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전입세대가 3가구라서 보증보험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이후 저는 버팀목 대출은 불가하지만 계약 유지를 위해 인터넷 은행 3사 통해서도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아래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1) 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1가구만 전입 가능하나, 현재 전입세대 확인서상 3가구가 전입되어 있어 전입가능 가구 수 초과로 HF 심사 불가2) 임차면적 대비 시세 초과로 불가3) 보증금 선순위 채권 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불가인터넷 은행 3사까지 대출 불가 통지를 받고 10월 30일, 중개인에게 대출 불가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으며, 특약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집주인과 중개인 측은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현 세입자에게 계약금까지 입금했는데 이제 와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저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라며 반환을 거부 중입니다.이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