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 저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아요.1. 근로자 정보 및 퇴사 배경직종: 프랜차이즈 카페(매머드 익스프레스) 1년 계약직 근로자퇴사 경위: 직장 내 상급자(매니저)의 지속적인 폭언 및 근로자의 정당한 수당 요구에 따른 보복성 스케줄 변경 시도로 인해 퇴사를 결심함.현재 상태: 총 8개월간의 근무 후 유니폼 및 비품 일체를 매장에 반납 완료하고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임. 카톡 상 퇴사 수용도 받은 상황.2. 사측과의 소통 내용 및 증거퇴사 수용: 관리자(실장)가 채팅을 통해 "OO씨 의견 충분히 고려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알겠다"라며 퇴직 의사를 명시적으로 수용함.사측의 입장 번복: 이후 실장은 "퇴직 수용은 하되 계약서상 45일 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생겼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주장함.인수인계 거부: 본인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세 인수인계 파일 작성을 제안했으나, 실장은 "프랜차이즈라 필요 없으니 작성하지 말라"며 인수인계 수령을 거부함.3. 계약서 조항 (제11조 퇴직절차)"퇴직효력발생일 최소 45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업무의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 (특약사항)무단 퇴사, 3개월 미만 근무, 불성실 근무 시(인수인계 포함) 수습 기간에 더 지급한 시급의 10%를 반환 OR 퇴직월 급여 지급 시 차감 지급함.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사직 수리의 효력: 실장이 "퇴직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답변한 것이 법적으로 '사직 수리(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계약서상의 45일 전 통보 의무가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사를 통보한 지는 3일정도 됐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사측이 인수인계 파일 작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인수인계 미비나 45일 미준수를 근거로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 근로 여부: 사직이 수리된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45일 규정을 근거로 출근을 강요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병원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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