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철에서 밀쳤다고 신고가 되나요?출근시간대 1호선 지하철 객실안이었고, ㅇㅇ역에 도착하면서 승하차하는 사람들을 피하기위해서 비어있는 자리로 옮기면서 제가 누군가를 밀쳤나 보더라구요.그러면서 누군가 일부러 저를 밀치는것 같아서 저도 반사적으로 팔을 움직이면서 그 분을 치게되었습니다.갑자기 뒤에서 제 어깨를 쎄개 팍 때리는거에요. 에어팟을 끼고 있었는데도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릴정도로 크게 났습니다. 주변에 계시던 분들도 놀랄 정도 였으니까요너무 당황스러워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저를 기분나쁘다는듯이 쳐다보고 계신거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해당역에서 내리고 문은 닫혔어요.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였어서 저도 모르게 손가락 욕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곤 객실 위에를 올려다 보니까 cctv가 있더라구요.출근해야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대로 출근하게되었습니다.경찰에 문의하니 그분이 저도 밀쳤다고 반대로 또 신고할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또 그 분은 쎄기가 달라서 어떻게될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신고하면 불리하나요??서로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