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통기한 경과 된 냉동식품 판매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제목과 같이 동네 작은 과일가게 마트 에서 냉동(가공육 오돌뼈)식품을 구매하였습니다.먹다보니 이상해서 포장지 와 진공포장 비닐팩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2023년 7월 4일 까지 였습니다.구매일자는 2024년 6월 12일 18시12분 이며 , 취식일자는 2024년 6월19일 이었습니다.유통기한이 무려 11개월이 지난 상품을 어떻게 유통 시키고 팔수 있는건지많이 놀랐습니다.구매당시 2개 를 구매하고 현재 1개의 제품은 냉동보관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복통으로 인해 화장실도 몇번 다녀왔지만 그렇다고 어디 신고할 목적이 아니었기에 병원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판매하신 동네 과일가게 마트 의 적절치 못한 응대 와 시청 위생과 에서 전해 들은 행정처분은 불가 하다는 얘길 듣고 이렇게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그냥 넘어갈수 없다는 생각에공익제보 와 행정처분 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시청 위생과에서도 유선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과일가게 마트 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냐는 식의 사법기관성 발언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처벌받지 않길 원한다면 그냥 넘기라는 얘긴지]원리와 원칙대로 처리를 요청 하는 소비자에게 담당 공무원으로써 해야할 태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질수 있는지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해태 로 감사과에 제보 또한 가능 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위 모든 내용은 사진 및 통화녹음 파일을 다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