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팀목대출을 받아 이삿날도 정해졌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줄수 있는 상황애서 무엇이 최선일까요?질문 내용이 상황입니다추가로 집주인과 연락은 잘됩니다.1. 다음집 가계약금을 손해보고 계속 기다려야할까요..?2.저는 이사를 가고싶은데 가서도 법적 효력?을 유지할 슈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3. 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는데 제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응 하게 되면 이또한 필요없어지는 것인가요?(전세금 일부를 받아도 보증보험은 필요없어지나요?)